사립학교 교원의 기간임용제

 

가을사랑

 

구 사립학교법(1981. 2. 28. 법률 제3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립학교법’이라 한다) 제53조의2는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은 직명별로 10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해 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사립학교법이 기간임용제를 허용한 것 자체는 위헌이라 볼 수 없고, 학교법인의 정관이 교원의 임기를 직명별로 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시용적 성격을 갖는 신규임면 교원에 대하여는 그 임기를 달리 정한다 하더라도 구 사립학교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정관 제31조 제2항이 ‘교수는 8년, 부교수는 6년, 조교수는 4년, 전임강사는 2년, 조교는 1년의 기간을 정하여 임면한다. 단 신규임면의 경우에는 직급에 관계없이 1년간 기한부로 임면한다.’고 규정한 것을 무효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3.1.16. 선고 2012다31734 판결).

 

사립대학의 교원은 관련 법령과 학교법인의 정관에서 교원의 자격 심사기준으로 삼고 있는 덕목인 학문연구, 학생교육, 학생지도, 교육 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에 관한 능력과 자질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고, 이는 재임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등 참조).

 

대학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용권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임용 여부를 심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한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7069 판결,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25477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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