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및 박물관자료에 대한 상속세 부과 여부
가을사랑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3 제1항은, 세무서장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액 중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이하 '문화재'라 한다)를, 제2호에서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서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전시 또는 보존 중에 있는 것(이하 '박물관자료'라 한다)을 각 들고 있다.
제2항은 문화재 또는 박물관자료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이를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박물관자료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징수를 유예한 상속세액의 징수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기간 중에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징수유예한 상속세액의 부과결정을 철회하고 이를 다시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재산에 문화재나 박물관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액을 산출하되, 다만 그 산출세액 중 문화재나 박물관자료의 가액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그 징수만을 유보한다는 것이고, 문화재나 박물관자료에 대하여 상속세를 비과세한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3204 판결>.
위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되는 상속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문화재나 박물관자료에 해당하는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고,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문화재나 박물관자료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산출한 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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