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고에 의한 공사대금을 산정하는 방법
가을사랑
공장 등의 신축에 있어서 도급인이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에게 약정된 공사도급금액 중 기성고의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약정된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여기에 기성고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 기성고 비율은 우선 약정된 공사의 내역과 그 중 이미 완성된 부분의 공사내용과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공사 내용을 확정한 뒤,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관한 공사비와 미완성된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평가하여 그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 23. 선고 94다31631,31648 판결).
'민사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0) | 2013.11.08 |
---|---|
소송대리권의 범위 (0) | 2013.11.07 |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개인책임 (0) | 2013.11.01 |
우편송달 (0) | 2013.11.01 |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 (0) | 2013.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