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액의 할당기준이 되는 재산가액

 

가을사랑

 

상속세액의 할당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란 상속받은 재산 그 자체만의 가액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상속으로 부담하게 될 부채 등 소극적인 재산의 가액을 공제하고 남은 순수한 자산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구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상속인은 민법 소정의 상속분 비율에 의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나,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 한 경우에는 그 분할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당원 1994.11.11. 선고 94누 5359 판결 참조).

 

이때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하여만 분할의 협의가 있었다면 나머지 상속재산은 적극재산이든 소극재산이든 모두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귀속되게 될 것인데, 이와 같이 상속재산의 귀속비율이 달라지는 경우 상속세액의 할당을 위한 재산의 점유비율의 산정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을 상속세법에서 규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재산가액에서 과세가액불산입재산의 가액을 제외하고 채무 등을 공제하는 과정 등을 거쳐 산출되는 각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협의분할된 일부 재산의 가액의 비율에 따라 산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세액의 할당비율에 다툼이 있는 경우 상속인인 각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인지의 여부는 각 원고에 대하여 과세처분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3.28. 선고 94누121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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