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연대채무

 

가을사랑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라 하더라도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면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양 채무의 발생원인, 채무의 액수 등이 서로 동일할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등 참조)<대법원 2009.8.20. 선고 2007다7959 판결>.

 

채무의 변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할 수 있는바, 제3자가 상호 부담부분이 인정되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채무자 중 1인을 위하여 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와 중첩되는 다른 채무자의 채무도 소멸하게 되므로, 제3자는 그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을 취득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제3자의 변제는 이행보조자 내지 이행대행자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13515 판결 등 참조).

 

구 화의법(1998. 2. 24. 법률 제5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화의절차에서 채권자와 보증인 내지 제3자 중 누가 화의채권자가 되어 화의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는지에 따라 변제조건이 달라진다면 이는 화의채무자 및 일반 화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그들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들 우려가 있어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다.

 

보증인 내지 제3자가 화의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고 화의채무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구상금채권의 범위는 원래 채권자가 화의채권자로서 화의조건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화의조건이 화의채권에 대한 원금을 분할상환하고 지연손해금이나 화의개시 후 발생할 이자 등을 면제하는 내용인 경우, 보증인 내지 제3자가 화의채권자에게 화의조건에 따른 권리변경 전의 원금 및 지연손해금과 이자 등을 전액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그 지연손해금과 이자 등에 대하여는 화의채무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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