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비과세

 

가을사랑

 

법 제34조의7,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그 소정의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정책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한편,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 본문이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로 되어 있는 법인이 운영하는 공익사업은 위 규정 소정의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공익사업을 앞세우고 변칙적인 재산출연행위를 하여 탈세나 부의 증식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일지라도 그 법인의 조직상 공익성 보장의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소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성을 부인한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4. 28. 선고 96누15442 판결 참조).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단서 소정의 이사 재임 중 처음으로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당해 이사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은 공익법인의 이사 재임 중 처음으로 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각 호 소정의 특별한 관계에 있게 되는 경우에 그 날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당해 이사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출연일로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당해 이사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없으며, 시행규칙 제2조에서 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제3호 소정의 '사용인'이라 함은 임원·상업사용인·기타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였다고 하여 위 규정이 모법인 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제3호의 위임을 벗어나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으나,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누15404 판결 등 참조)<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78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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