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에 대한 선불금을 지급한 경우

 

가을사랑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민법 제103조,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20조 참조, 다만 윤락행위 등 방지법은 2004. 3. 22. 법률 제7196호로 제정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폐지되었다.

 

위 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하여 다.목에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열거하고 있다.

 

위 법 제10조 제1항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자 등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 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1722 판결 참조).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한 자에 협력하여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함에 있어 성매매의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의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구지법 2005. 6. 22. 선고 2004가단396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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