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에 대한 납세고지방식

 

가을사랑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각자의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효력을 지니는 납세고지는 공동상속인별로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구분, 특정하여 하여야 하고 상속세 총액을 상속인들에게 일괄 부과하여 한 것은 위법하다(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0316 전원합의체 판결, 1993. 5. 27. 선고 93누338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공동상속을 하였는데도 상속인을 1인으로 표시하고 그 상속인만을 상대로 상속세를 부과·고지하였다면 그 사정만으로 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거나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은 아니고, 그 상속인 1인에 대하여는 유효한 과세처분을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 원고 1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 또는 부적법한 처분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중 정당세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한하여 취소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과세처분이란 과세요건의 충족으로 객관적, 추상적으로 이미 성립하고 있는 조세채권을 구체적으로 현실화하여 확정하는 절차이다.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위와 같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이다.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이 인정하여 산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실제의 과세표준 또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이므로, 취소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모든 주장과 자료에 의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0. 10. 14. 선고 78누345 판결, 1990. 3. 27. 선고 89누3854 판결 등 참조).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은 사망 전의 처분에 의하여 상속세의 부담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처분의사를 결정하고 처분행위를 한 때를 기준으로 그 적용 여부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7441 판결>.

 

매매에 의하여 재산을 처분한 경우 처분행위를 한 때는 매매계약일이므로 이 때가 그 기준일이 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719 판결, 1989. 2. 14. 선고 88누3185 판결 각 참조).

 

 

'조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0) 2013.12.13
상속세 과세가액에의 산입 여부  (0) 2013.12.13
부당행위계산 부인  (0) 2013.12.12
부당행위계산 부인  (0) 2013.12.12
부당행위계산 부인  (0) 2013.12.12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