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와 소득세의 관계
소외 회사가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소득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그의 자금을 직접 유출시켜 원고의 주금을 납입하였건, 소외 회사의 부외자금을 유출시켰건, 소외 회사가 정상적인 지출에 의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한 자금이 결국 원고의 주금납입에 사용된 점에 있어서는 다를 바 없다.
그와 같이 유출된 돈은 궁극적으로는 그 유출경위에 따라 반드시 소외 회사의 어느 사업연도 중의 익금에 산입되었어야 할 수입 또는 자산이 누락된 것이 아니면 다른 가공의 명목으로 손금산입되었을 금원일 것이고, 이 돈이 소외 회사 밖으로 유출되기까지는 소외 회사의 자산임에는 다를 바가 없어, 결국 이 돈은 법인세법상 그 누락익금이 익금으로 가산되거나 손금산입이 부인되어야 할 경우에 해당하게 되어 법인세의 과세표준 등을 경정할 사유로 된다.
만일 그 소득의 유출경로가 소외 회사로부터 직접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라면 그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이 임원인 원고에게 있음이 분명하여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와 같이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소득세법상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된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함으로써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재산취득으로 인한 소득에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상속세법 제29조의3 제3항).
법인의 임원인 원고에게 사외유출되어 상여처분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는 외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아니할 수 없고 , 이와 같은 이치는 당해 소득에 대하여 실제로 소득세를 부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11.10. 선고 92누34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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