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과권의 제척기간과 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가을사랑

 

소멸시효의 중단은 소멸시효의 기초가 되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와 맞지 않은 사실이 생긴 것을 이유로 소멸시효의 진행을 차단케 하는 제도인 만큼 납세고지에 의한 국세징수권자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부과처분(납세고지)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대법원 1987.3.10. 선고 85누959 판결, 1987.2.24. 선고 86누15 판결 등 참조).

 

현행 국세기본법은 제26조의2 제1항에서 국세는 각 세목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또는 2년이 만료된 날 이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부과권에 대하여 제척기간을 두고 있다.

 

또 제27조에서는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여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을 두면서 위 부과권의 제척기간에 대하여는 1985.1.1 시행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부과권에는 제척기간이, 징수권에는 소멸시효기간만이 적용된다고 명백히 입법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처럼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시행하던 구 국세기본법(1984.8.7. 법률 제3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제27조 제1항을 해석함에 있어 동항에 규정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는 궁극적으로 국세징수의 실현만족을 얻는 일련의 권리인 부과권 및 징수권을 다 포함하고 있고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부과권 및 징수권이 다같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이 마땅하며, 이와 같은 견해는 당원이 수차 밝힌 바 있다 ( 대법원 1984.12.26. 선고 84누572 판결, 1985.4.9. 선고 84누619 판결등 참조)<대법원 1987.9.8. 선고 87누2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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