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에 따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
가을사랑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겸 분양자인 대해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수분양자들과 각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대해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건설알포메가 책임시공자로서 건물의 시공상 하자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정한 점은 인정되지만,
위 약정의 내용이 주식회사 건설알포메가 수분양자들에게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주택법(2005. 5. 26. 법률 제7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하는 것 외에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수분양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주식회사 건설알포메를 흡수합병한 피고에 대하여 건축물의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대법원 2012.4.13. 선고 2011다55917,559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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