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가을사랑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양도된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하여도 양도 당시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명의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었고 또 그 등기에 명의신탁관계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제3자인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믿고 그에 따라 과세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법률행위 당시에 원고의 양도소득세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장래에 이에 기하여 그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그 후 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며,
그 부과처분이 그 법률행위가 있은 뒤 3년 가까이 지난 뒤에 있었다는 점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양도된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하여도, 양도 당시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명의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었고 또 그 등기에 명의신탁관계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제3자인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믿고 그에 따라 과세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어서, 위 과세처분이 등기부상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13627 판결 등 참조)<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30616 판결>.
'민사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세채권과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 (0) | 2014.06.19 |
---|---|
사해의사의 판단시점 (0) | 2014.06.19 |
조세채권과 사해행위취소 (0) | 2014.06.19 |
채무의 변제행위와 채무자의 사해행위 (0) | 2014.06.18 |
채무의 변제와 사해행위 (0) | 2014.0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