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해제와 취득세 납부의무
가을사랑
주택에 대하여 부동산 매매계약 계약에 대한 취득 신고를 한 후 취득일부터 30일이 이내에 매매 계약 해제(실거래 신고 취하) 사실을 입증한 경우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가?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개인간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취득후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단서의 취지가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불합리함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는 점과 개인간 거래에 있어서「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과 그러하지 아니한 취득을 구분하여야 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06.7.24일자로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취득일부터 30일) 내인 2006.8.16일자로 주택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실거래 신고를 취하(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확인서 교부)한 경우까지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행정자치부 지방세심사청구 2006-333, 2006.7.31 참조).
다만,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이다(세정-3994, 2006.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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