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의 법률적 성질
가을사랑
*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7191 판결
계는 다 같이 금전을 급부물로 하는 것이라도 그것을 조직한 목적과 방법, 급부물의 급여방법과 급부 전 또는 그 후의 계금 지급 방법, 계주의 유·무 및 계주와 계 또는 계원과의 관계나 계원 상호간의 관계, 기타의 점에 관한 태양에 따라 그 법률적 성질을 달리하여 조합계약이나 소비대차계약 또는 무명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 성질에 따라 계원 또는 계주의 책임을 달리하는 것이다(당원 1982. 6. 22. 선고 81다카1257 판결 참조).
* 대법원 1982.9.28. 선고 82다286 판결
이른바 계는 다같이 금전을 급부물로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조직한 목적과 방법, 급부물의 급여방법과 급부 전 또는 그 후의 계금 지급방법, 계주의 유무 및 계주와 계 또는 계원과의 관계나 계원상호간의 관계의 여하와, 기타의 점에 관한 태양의 여하에 따라 그 법률적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니 만큼 특정의 계가 조합적 성질을 띈 것인가, 소비대차적 성질을 지닌 것인가 또는 무명계약적인 성질의 것인가는 이와 같은 여러가지 점을 종합고찰함으로써 이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당원 1967.7.18. 선고 67다105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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