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의 포기와 이를 초과배정받은 사람에 대한 증여의제
가을사랑
*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상속세법 제34조의4,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3은 주주의 일부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으로써 다른 주주가 신주를 초과배정받은 경우에 그로 인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증여가 의제된 후 초과배정받은 주식의 명의를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의 명의로 변경하였다 하여도 이로써 신주인수권을 초과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에도 여전히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해석이 증여의제를 증여의 경우보다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이어서 조세평등주의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등에 대한 평가방법을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의 시가를 더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 단서의 규정 이 시가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된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때의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라든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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