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중단사유
가을사랑
* 대법원 1993.9.14. 선고 93다16758 판결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행사에 있어서의 법률상의 장애만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소론과 같이 변호사인 원고가 절대농지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재지관서의 농지매매증명을 얻을 수 없었다는 사정이나 이 사건 부동산의 합계 면적이 3정보 이상이어서 적어도 그 3정보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얻을 수 없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의 행사에 있어 법률상의 장애라고는 할 수 없다.
부동산등기법(1983.12.31. 법률 제36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7조 제2항의 가등기가처분은 통상의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가등기가처분은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말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의 하나인 가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가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는 원고의 재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가등기가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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