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
가을사랑
* 대법원 1991.5.28. 선고 90다17972 판결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이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체벌이 교육상의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그 체벌의 방법과 정도에는 사회관념상 비난받지 아니할 객관적 타당성이 있지 않으면 안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8.1.12. 선고 87다카2240 판결; 1990.10.30. 선고 90도145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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