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의 임금 해당 여부

 

가을사랑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두15269 판결

 

운송회사가 그 소속 택시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의 급료를 지급하는 외에 하루 운송수입금에게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온 경우에는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위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은 영업용 택시운전사의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근로의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역시 임금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3. 12. 24. 선고 91다36192 판결, 1997. 3. 25. 선고 96누17905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 역시 이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여,

 

피고가 망인의 개인 수입으로 된 운송수입 부분을 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망인의 소외 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급료만을 기초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하여 유족급여 등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원고의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논지가 주장하는 대법원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있어 적절한 선례로 볼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임금채권의 포기는 퇴직한 이후에 한 것으로 근로자가 종속관계에 있는 동안에 한 것이 아니므로 자유로운 의사표시가 억압될 수 있는 지위에서 한 것이 아니어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퇴직금등 이외에 잔여퇴직금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소멸하였다고 하겠다<서울민사지법 1985.4.3. 선고 84가합6373 제8부판결 :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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