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회사의 사후 추인
가을사랑
* 대법원 1992.2.11. 선고 91다42685 판결
<사실관계>
① 피고 회사가 설립되어 소외 1이 대표이사로, 원고가 이사로 선임되었다.
② 원고와 소외 1이 자신들의 사업에 사용할 의도로 피고 회사 이사회의 기채 결의서를 위조 행사하여 소외 00상호신용금고로부터 피고 회사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다.
③ 위와 같이 대출받을 때 원고가 소외 1과 함께 물상보증 및 연대보증인이 되었다.
<법적 판단>
① 원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대출금을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자신과 소외 1의 채무를 변제한 것에 다름없다.
② 그러므로 적어도 피고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그 변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③ 또 피고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는 등 적법하게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는 한 위 대출금을 피고 회사가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막바로 그 변제로 인한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그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평석>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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