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의 문제점>

 

어려운 법률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고소사실도 많고, 고소인들이 많은 경우와 피고소인들이 여러 사람인 경우도 많다. 수사관은 고소장을 받는 순간 복잡하다고 생각해 자신이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고소장을 받아 놓고 처리를 미루는 경우가 많다. 다른 진행중인 사건에 밀려서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 고소장을 제출해 놓고 고소인은 하루가 급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경찰서에서는 연락조차 오지 않는다.

 

검찰청에 제출한 고소장은 주임검사만 지정해 놓고 대부분이 경찰서로 수사지휘가 내려간다. 고소장을 내놓고 한달씩 기다리는 것은 예사다. 빨리 조사해 달라고 진정서를 내거나 전화를 해서 독촉을 하면 조금 빨라지는 효과는 있지만 그렇다고 다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들은 이미 지쳐버리고 수사기관에 대한 신로를 상실해 버린다. 수사관들이 남의 사건이라고 무성의하게 처리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또 입장이 다르다. 고소사건의 대부분이 무혐의처리되고 있는 것은 고소인들이 고소권은 지나치게 남용하고 있다고 불평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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