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①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하에서 상대방 부지 중 비밀리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녹음테이트를 증거로 채택할 것인지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③ 녹음테이프에 대한 증거조사는 검증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녹음테이프 자체를 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이를 속기사에 의하여 녹취한 녹취문을 증거로 제출한 경우, 법원은 녹음테이프의 검증을 통하여 대화자가 진술한 대로 녹취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17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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