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징계 이야기 ①
건축사는 지금까지 상당 수가 징계처분을 받았다. 특히 시도지사로부터 업무정지처분을 많이 받았다. 때문에 일부 건축사는 설계감리 등의 업무를 하면서 혹시 나중에 징계를 받지 않을까 하는 노리로제에 걸려 있다.
비슷한 전문직업인인 의사나 변호사에 대한 행정청의 징계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것은 의사는 개인적으로 법령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하면서 진료행위를 하면 개인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의료사고가 나는 경우에도 많은 사건은 무혐의처분되고,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변호사도 마찬가지다.
사건브로커를 쓰거나, 의뢰인의 돈을 횡령하거나 탈세를 하는 경우 아니면 개인적으로 자신이 맡은 사건에 대해 변호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만 다 하면 특별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건축사는 다르다. 설계감리만 맡았는데, 나중에 시공사가 부실시공을 하여 건축물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에서는 당연히 시공사, 건축주 뿐 아니라, 설계자, 감리자까지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또한 건축주와 시공사 사이에 분쟁이 생겨 소송을 하게 되면 건축주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설계감리자까지 물고 들어간다. 특히 감리자는 공동피고로 단골메뉴에 해당한다.
부실공사를 한 공사업자는 대개 영세하거나 명의만 빌려 공사를 하고, 도주하거나 부도를 내기 때문에 모든 법률상 청구 대상은 돈이 있는 건축사를 상대로 한다.
건축사징계 이야기 ②
다시 말하면, 의사나 변호사와는 달리 건축사는 자기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공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공사의 하자, 또는 안전사고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추궁 당할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형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감리자 및 설계자는 의례히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집중적으로 장기간 받게 되고, 책임이 없거나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서 처벌을 받고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하고, 나중에는 징계처분까지 받게 되는 상황이 된다.
그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우울증 증세나 대인기피증 증세를 보이기도 한다. 사무실 운영도 제대로 되지 않고 문을 닫기도 한다.
건축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 법과 규정을 지켜야 할뿐 아니라, 건축사로서의 직업윤리를 지켜야 한다. 건축사가 법과 규정, 직업윤리를 위반한 경우, 건축사법은 건축사에 대해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건축사는 ① 건축사법에 의한 행정청의 징계, ② 건축사회에 의한 징계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받는 징계는 건축사법징계라고 하고, 건축사회에 의한 징계는 내부징계라고 한다.
건축사징계 이야기 ③
건축사법 제5장의2는 징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에 대해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할 수 있다(제30조의 3 제1항). 징계사유는 제30조 제1항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모두 9가지 사유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장관이 건축사에 대한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하여야 한다.
징계사유 가운데 두 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격등록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다. 즉,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 ② 징계를 받아 업무가 정지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다.
이러한 두 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반드시 건축사에 대한 자격등록취소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 이외의 다른 징계처분은 할 수 없다.
건축사징계 이야기 ④
건축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따른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 ②건축사 윤리선언을 위반한 경우, ③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④ 업무 실적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⑤ 건축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⑦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⑧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⑨ 징계를 받아 업무가 정지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건축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사에 대한 9가지 징계사유는 특정한 경우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며, 너무 광범위한 사유로 되어 있어 문제가 있다.
징계사유는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하며, 징계의 목적 및 취지에 맞추어 제한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건축사에 대한 징계의 종휴는 세 가지가 있다. ① 자격등록취소, ② 2년 이하의 업무정지, ③ 견책 등이다.
건축사징계 이야기 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를 줄여서 시·도지사라 한다), 건축사협회는 건축사에게 건축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사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건축사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건축사에 대한 징계의결은 징계의결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한다. 다만,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의 요구를 할 수 없다.
건축사징계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둔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건축사 또는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과목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징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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