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의 직무관련성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도14166 판결).
'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뇌물죄의 직무관련성 (0) | 2018.01.07 |
---|---|
미성년자가 음주운전한 경우 (0) | 2018.01.06 |
고소인과 피고소인 (0) | 2017.12.27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0) | 2017.12.18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0) | 2017.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