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징계의 의의

 

일반적으로 징계라 함은 공무원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는 제도이다. 즉 공무원사회라는 조직에서 어떤 공무원이 조직의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상급자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조직의 기강을 문란하게 한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 대해 파면을 시켜 조직에서 추방하거나 감봉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불이익이나 제재를 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건축사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건축사는 다른 일반 직업인과 다르다. 식품회사를 운영하거나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법위반사실에 대해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처분을 하거나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지, 행정관청에서 징계처분을 할 수 없다.

 

건축사는 사회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엄격한 자격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다. 건축사에 대해서는 건축사법이 제정되어 있고, 건축사법에 국토교통부장관의 감독권을 보장하기 위해 건축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건축사에 대한 징계는 바로 이러한 비공무원이지만, 전문적인 직업인으로서 자격을 부여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징계권한을 인정 받아, 징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한편 건축사는 대한건축사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 당연히 협회의 정관이나 규정에 따라 내부적인 회원으로서의 지위에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그야말로 내부징계로서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은 회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제명처분이다. 내부징계이기 때문에 회원 자격만 상실될 뿐 건축사 자격이나 업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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