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위자료청구를 배척한 사례>
원심은 원고가 피고와의 갈등을 해소하거나 혼인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여러 차례 집을 나가 귀가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와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피고와 다투는 과정에서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 있던 피고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잘못을 하였고, 이와 같은 원고의 잘못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이며, 그 책임의 정도가 최소한 피고와 동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위자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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