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승인이 난 재건축아파트가 주택인지 여부
재건축아파트 A와 다른 아파트 B를 각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A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이 시행되어 사업계획승인이 났다.
그 후 갑은 B아파트를 을에게 양도하였다. 그리고 세무서에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4다.
그러나 세무서장은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사업계획승인이 났으나, 건물이 멸실되지 아니한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갑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부동산 자체의 취득을 주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서 부동산의 취득을 권리의 직접 대상으로 하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권리를 취득하는 사실상의 주된 목적이 부동산 자체의 취득에 있어 향후 추가적인 요건을 구비하거나 일정한 절차를 거친다면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권리인데(대법원 2000. 9. 29. 선고 98두205 판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권(분양권) 역시 위와 같은 권리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을 제공함으로써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권리(분양권)는 재건축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그 분양받을 대지나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변환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권리의 취득시기는 재건축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7256 판결, 2005. 3. 11. 선고 2004두9456 판결의 취지 참조).
이 사건 규정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입법 취지를 반영하여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한다면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하여 비과세하겠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과 같이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까지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비록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에 대하여 사업계획승인이 난 이후 건물이 아직 멸실되지 아니한 상태라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가 변환된 분양권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더 타당하다 할 것이다(서울행법 2005. 10. 4. 선고 2004구단5150 판결).
'건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주택입주권부여신청거부처분취소소송 (0) | 2018.03.25 |
---|---|
아파트 분양에 따른 중도금대출 (0) | 2018.03.24 |
아파트 분양권양도계약 (0) | 2018.03.24 |
재개발조합의 세입자입주권의 매매계약의 효력 (0) | 2018.03.24 |
재건축아파트 분양과 중개업자의 책임 (0) | 2018.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