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되고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은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 중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되는 것이지, 그 단서에 정한 공제율이 적용된다고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1세대 1주택이 아닌 경우’와 달리 조합원입주권의 전체 양도차익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2504 판결).
갑 등이 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을에게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아파트 1세대씩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와 관련하여 갑 등이 아파트 입주권을 받지 못할 경우 일정한 정산절차를 거치기로 하는 내용 등으로 합의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합의서 문언에 갑 등이 입주권을 받지 못하는 사유를 아파트가 구분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합의에 이르게 된 동기, 경위 등에 비추어 위 합의는 입주권 부여가 불가능할 경우에 을의 손해배상금과 갑 등의 잔금 등을 상호 정산하여 실질적으로는 을이 갑 등의 잔금지급의무를 면제해줌으로써 입주권 취득의 불능을 보상해준다는 취지로 이해되고, 위와 같은 내용의 보상이 매매대금에 이른바 프리미엄이 포함된 위 매매내용의 등가성에 기초를 둔 담보책임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때 입주권 취득에 관한 갑 등의 귀책사유는 보상의무 발생의 필수적 요건이 아니고, 갑 등에 대한 입주권이 부여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이상, 사유가 무엇이든,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든지를 묻지 않고 등가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쌍방 손익이 없는 상태로 정산하자는 것이 합의 당사자들의 의도였다고 보임에도, 을이 갑 등에게 매도한 아파트가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갑 등이 아파트 입주권을 받지 못할 경우에만 합의 내용이 적용된다는 취지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3645,536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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