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국토의 이용에 관한 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ㆍ군계획이 수립된다.
도시ㆍ군계획은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구분된다.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해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지구단위계획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의 관계 규정을 차분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국토계획법에 의하면,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도시ㆍ군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도시ㆍ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가.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이란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입지규제최소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지구단위계획은 2000년, 도시계획법에서 새로 도입한 개념이다. 종래에는 건축법상의 도시설계와 도시계획법상의 상세계획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이와 같은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이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개념으로 통합되었다.
2003년,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에서 지구단위계획은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되었다.
제1종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 또는 농·산·어촌의 기능의 증진,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제2종지구단위계획은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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