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8. 29. 선고 2006가합71651 판결
이 사건 사업과 같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구단위계획수립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하는데, 2003. 5. 22.경부터 시행된 서울시 단독주택 등 저층주택지 관리방안, 저층·단독주택지 관리방안 세부시행기준은 지구단위계획수립 제안을 심사하기 위한 최소기준으로 제안지역 내 건축물중 사용검사 후 20년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수의 2/3이상일 것을 기준으로 정하였고, 나중에 같은 내용이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되었다.
피고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희망자를 모집하여 가입예치금을 예납받고 향후 설립될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부여할 것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발급하였다.
확약서를 발급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합원 분담금 등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면서 사업추진일정(견본주택 개관 및 조합설립인가 완료, 사업승인 완료)을 소개하였다.
원고들은 시행사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시공사와의 다수 당사자 계약의 형태로 원고들이 조합원 분담금 2억 500만 원(24평형) 또는 2억 8,500만 원(32평형)을 납부하고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각 주택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건설회사의 연대보증으로 은행으로부터 조합원 분담금중 일부를 대출받아 납부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조합원가입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이 사건 사업부지 내 건축물이 서울시의 단독주택 등 저층주택지 관리방안 또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가 규정한 건물노후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뉴타운개발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지역주택조합방식으로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결국 원고들에게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단지 입법청원이나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서 원고들에게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였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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