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소송

상속재산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지분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자기만이 재산을 상속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이전 또는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그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그 소송은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보아야 한다.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참칭상속인 또는 자신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전득한 자도 상속회복청구권의 상대방이 된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12. 21. 선고 2005가단23951 판결).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