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재건축 절차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강남의 대형빌딩을 재건축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 절차는 매우 간단하다.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을 건물에 대한 신축허가를 받고 지으면 된다. 건축법의 규제를 받는데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2천 세대가 되는 기존의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경우를 가정해보면 그 절차가 대단히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집합건물이기 때문에 집합건물법의 규제를 받는다. 그리고 도시정비법상의 재건축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로운 법적 제한이 따른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이고, 노후불량건축물로 판정을 받아야 하고, 안전진단까지 통과해야 한다.

 

아파트재건축사업의 진행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이 행해져야 한다. 안전진단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아파트재건축사업 시행 여부가 결정된다.

 

재건축하려는 아파트 단지를 포함한 특정지역에 대한 기초조사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도시정비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 후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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