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첩관계는 사실혼이 아니다
사실혼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보건대,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등 참조).
혼인의 의사라 함은 사회적·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를 말하고,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다고 함은 쌍방 간에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음을 의미한다.
원·피고 간에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피고의 동거생활은 부첩관계의 한 유형이라고 할 것이며, 나아가 피고가 소외 갑과의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원고와 동거하여 온 것이므로, 원·피고의 동거생활은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도 용인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서울가법 2004. 2. 11. 선고 2003드합85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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