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의 추정>

 

844(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2017.10.31 법률 제14965호에 의하여 2015.4.30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847(친생부인의 소)

친생부인(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852(친생부인권의 소멸)

자의 출생 후에 친생자임을 승인한 자는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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