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법의 위임조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은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하거나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1).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그 각호의 지역으로,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1), ‘수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2),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3)을 규정하고 있다.

 

가축분뇨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위임조항이 그와 같은 규정 형식을 취한 것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재산권 제약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서 지정기준의 대강과 한계를 설정하되,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 등에 맞게 전문적·기술적 판단과 정책적 고려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215838 판결 참조).

 

이 사건 조례 조항이 이 사건 위임조항의 문언상 한계를 일탈하거나 위임받은 사항을 구체화하는 정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371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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