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기준을 갖추지 못한 건축신고거부처분의 정당성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는 그 금지요건·허가기준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행정청에 재량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개발행위허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국토계획법이 정한 일정한 용도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신고의 수리는 건축법 제14조 제2, 11조 제5, 6항의 인·허가 의제로 인해 건축법상 건축신고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게 된다

 

그러므로 국토계획법상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건축신고가 국토계획법령이 정하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이를 이유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1495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보전관리지역에 위치한 농지 및 임야인 이 사건 토지들 위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므로, 이 사건 각 건축신고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령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런데 국토계획법령은 개발행위허가기준으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지 여부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등을 규정하고 있다(국토계획법 제58조 제1,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1[별표 12]).

 

따라서 허가권자는 이 사건 토지들의 위치, 도로·수도 및 하수도 시설 설치 유무, 주변 상황, 건축신고 신청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50188 판결).

'수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모와 자녀와 평화로운 공존   (0) 2019.11.19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  (0) 2019.11.18
항공기소음 손해배상사건  (0) 2019.11.14
<사랑은 주는 걸까? 받는 걸까?>  (0) 2019.11.14
환경운동  (0) 2019.11.14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