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와 건고추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부패가 진행 중이고 이물질인 곰팡이가 들어있는 불결한 양파를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보관하여 판매하고, 부패가 진행 중이고 이물질인 곰팡이가 들어있으며 흙먼지가 묻어있는 불결한 건고추를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보관하여 판매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이 수입·보관·판매한 양파와 건고추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수량 전부가 식품위생법 제4조에서 규정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유해·유독물질이 묻어있을 염려가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는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식품에는 가공 및 조리된 식품뿐 아니라 ‘자연식품’도 포함된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도231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자연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이 어느 단계부터 자연식품으로서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식품위생법의 입법 목적(식품위생법 제1조), 「식품위생법」 및 그 시행령 등 식품위생법령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식품산업진흥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 체계, 식품의 생산·판매·운반 등에 대한 위생 감시 등 식품으로 규율할 필요성과 아울러 우리 사회의 식습관이나 보편적인 음식물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식품위생법상 ‘식품’의 개념은 식품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식품 관련 산업의 발전, 식습관의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과거에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되었던 것도 현재에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할 수 있다.
양파와 건고추는 그 자체로 현행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식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2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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