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심사유를 넓게 해석해야 한다>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우리 사법사를 돌이켜보면, 경찰이나 검찰, 법원에서 잘못함으로써 정말 억울하게 징역을 산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형사재심에 관하여 사법부의 권위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너무 집착하고 있으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피고인의 인권이다. 억울하게 징역을 산 사람을 구제하는 제도로서 재심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다.

 

대법원은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하고 있다. 형사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인정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에 관해서 대법원은 2009716일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이러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대법원은 김영란, 박시환, 김지형,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대법관 등이 별개의견을 내놓았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란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를 새로 발견하였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증거의 신규성을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하여 위 조항이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대상을 법원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다.

 

재심은 당해 심급에서 또는 상소를 통한 신중한 사실심리를 거쳐 확정된 사실관계를 재심사하는 예외적인 비상구제절차이다.

 

피고인이 판결확정 전 소송절차에서 제출할 수 있었던 증거까지 거기에 포함된다고 보게 되면, 판결의 확정력이 피고인이 선택한 증거제출시기에 따라 손쉽게 부인될 수 있게 되어 형사재판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된다.

 

또한 헌법이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규정한 취지에 반하여 제4심으로서의 재심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 중에 그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거는 위 조항에서의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사견> 그러나 이렇게 해석하면 실제 <증거관계>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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