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심사유를 넓게 해석해야 한다>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우리 사법사를 돌이켜보면, 경찰이나 검찰, 법원에서 잘못함으로써 정말 억울하게 징역을 산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형사재심에 관하여 사법부의 권위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너무 집착하고 있으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피고인의 인권이다. 억울하게 징역을 산 사람을 구제하는 제도로서 재심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다.
대법원은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하고 있다. 형사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인정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에 관해서 대법원은 2009년 7월 16일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이러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대법원은 김영란, 박시환, 김지형,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대법관 등이 별개의견을 내놓았다.
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란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를 새로 발견하였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➁ 증거의 신규성을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하여 위 조항이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대상을 법원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다.
➂ 재심은 당해 심급에서 또는 상소를 통한 신중한 사실심리를 거쳐 확정된 사실관계를 재심사하는 예외적인 비상구제절차이다.
➃ 피고인이 판결확정 전 소송절차에서 제출할 수 있었던 증거까지 거기에 포함된다고 보게 되면, 판결의 확정력이 피고인이 선택한 증거제출시기에 따라 손쉽게 부인될 수 있게 되어 형사재판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된다.
➄ 또한 헌법이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규정한 취지에 반하여 제4심으로서의 재심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➅ 따라서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 중에 그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거는 위 조항에서의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사견> 그러나 이렇게 해석하면 실제 <증거관계>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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