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떼어먹혔을 때>

 

 

남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을 때에는

민사소송을 해서는 100% 못 받는다.

 

판결을 받아야 채무자가 재산이 없으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가압류하고,

그것이 불가능하면 민사는 할 필요도 없다.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해서 끝까지 물고늘어지고

만일 무혐의결정이 나면

깨끗하게 포기해야 한다.

 

그래야 우울증 걸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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