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절차에서 의견진술할 기회
1. 형사소송법 제432조에 의하면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최소한 재심을 청구한 자와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이는 재심청구서와 별도로 요구되는 절차라고 할 것이므로 재심청구서에 재심청구의 이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3. 2. 24. 자 93모6 결정 참조).
4. 제1심은 검사에 대하여는 의견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재심청구인인 재항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한 흔적이 없으므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었다고 할 수 없다.
5. 재항고인이 의견을 진술한 바도 없으므로, 재심청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재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제1심의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432조의 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다(대법원 2004. 7. 14. 자 2004모86 결정).
'수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심사유 해당 여부 판단 방법 (0) | 2020.05.27 |
---|---|
재심사건의 심판방법은? (0) | 2020.05.27 |
수사기관의 직무범죄와 재심사유 (0) | 2020.05.27 |
재심사건에서 적용하는 법령은? (0) | 2020.05.27 |
<변호사법위반죄> (0) | 2020.0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