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전세제도 변경사항

 

<이번에 국회에서 주택임대차에 관한 법이 개정되었다. 전세를 사는 사람과 전세를 놓는 사람 모두 개정된 법의 내용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전세계약에서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요구를 하면 집주인은 반드시 계약을 갱신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주택을 전세로 얻는 사람은 최초 2, 그 후 계약을 갱신하여 2년 더 전세를 살 수 있다. 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종전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2년의 임대기간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 법률은 존속중인 계약에도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제3자와 계약이 이미 체결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갱신요구권을 부여하지 않는 부칙 적용례를 두고 있다.

 

주택에 대한 임대료 증액은 5% 이내로 제한된다. 임대료 제한은 존속중인 계약에서 임대료를 증액하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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