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의 <건축물의 용도제한>의 의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는 건축물의 용도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2건축물의 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28가지로 분류하면서 그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 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은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건축법상의 건축물에 대한 규제와는 그 목적을 달리하고 있다.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용도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규정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도록 한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에서의 건축물 용도제한의 기준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여 이를 입안·결정하는 시·도지사 등에게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부여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제한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에서 선택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12330 판결).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와 같은 법 제52조에서 정한 건축물의 용도제한의 의미는 건축법건축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고시 중 도매단지 용지 내 건축물들의 용도를 제한한 것이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국토계획법 제52조 제1항 제4호가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12330 판결).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에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대법원에서 판시하고 있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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