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윤리의 문제
윤리(倫理)라는 개념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 내지 규범’을 의미한다. 윤리는 개인윤리(individual ethics)와 사회윤리(social ethics)로 구별된다. 윤리라는 동양적 개념은 한자어인 사람 인(人), 모을 합(合), 책 책(冊) 세 글자의 합성어에서 출발한다고 한다.
현대 법철학자 라드부르흐는 ‘법이란 법이념에 봉사하는 의미 있는 현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옐리넥크(G eo rg Jellinek)는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슈몰러(G Schmoller)는 ‘법은 도덕의 최대한이며 결코 최소한은 아니다’라고 한다.
미국의 전 대법원장 워렌(Earl Warren, 1891~1974)은 ‘문명사회에서 법은 윤리라는 바다 위에 떠 있다. 이 두 가지는 어느 것이나 문명사회에 꼭 필요한 것이다. 법이 없으면 일말의 양심조차 가지지 않은 사람이 제 세상을 만난 듯 날띌 것이다. 윤리가 없다면 법은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윤리는 인간 사회를 유지하는 근본적인 규범임을 강조하는 말이다. 사회 전체에서 요구하는 도덕에 기초한 윤리는 사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사회는 개인 및 사회 구성원에 대해 끊임 없이 윤리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지킬 것을 요구한다.
윤리적 판단의 기준에 관하여 규범주의적 윤리(normative ethics)는 어떤 행위가 도덕적 규칙에 부합될 경우에 옳은 행위이며, 그러한 규칙을 어길 경우에는 그른 행위가 된다고 한다.
결과주의적 판단(consequentialism)은 행위가 결과가 최선일 때 옳은 행위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상황윤리(Situation ethics)는 윤리적 결단을 관례적으로만 행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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