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한정승인의 효과
➀ 민법 제1028조는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하면서 상속재산의 범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이러한 제도가 한정승인제도이다. 단순승인과 상속의 포기제도와 비교된다.
② 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면 상속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상속채권자는 오직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할 수 있을 뿐이다.
③ 민법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에 관하여 그가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한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제1026조 제3호) 외에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정승인으로 발생하는 위와 같은 책임제한 효과로 인하여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 처분행위가 당연히 제한된다고 할 수는 없다.
*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하였다해도 여전히 상속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것은 민법인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처분행위 자체를 직접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④ 민법은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등에게 변제하는 절차는 규정하고 있으나(제1032조 이하), 한정승인만으로 상속채권자에게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로부터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를 부여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며, 민법 제1045조 이하의 재산분리 제도와 달리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상속재산임을 등기하여 제3자에 대항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
*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를 부여받는 것은 아니다.
⑤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사람과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의 사유만으로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치는 한정승인자가 그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무를 상속개시 전부터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0.3.18.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
* 한정승인자로부터 저당권을 취득한 사람과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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