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의 윤리

우리 사회는 법치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 법은 일반 국민에게 반드시 지키도록 명령하고, 강제력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 도덕은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를 의미하며,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있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의 생활을 규제한다.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공공의 복리를 위해 제정된 법은 도덕에 기초하며, 도덕의 극히 일부분을 성문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윤리라는 개념은 문화개념에 해당한다. 이는 도덕이 가치개념에 속하는 것과 대비된다. 윤리는 도덕 가운데 개인이 가정, 사회, 국가 차원에서 지켜야 할 규범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순히 도덕을 위반하였다고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법적 사회적 제재가 따르지 않지만, 윤리를 위반한 경우에는 일정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재가 가해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윤리위반의 경우에는 재량적 제재가 가해진다. 현대 사회에서 윤리는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고, 분야별로 세분화되고 있으며, 윤리위반에 대한 법적 사회적 제재의 범위가 넓어지고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축사윤리는 사회의 일반 윤리나 다른 일반적인 직업윤리와 다르다. 건축사윤리는 건축사라는 건축전문가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건축사에 대한 전문직업윤리에 해당한다. 우리 사회에는 많은 전문가집단이 있다.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등등이 있다.

전문직의 특징은, ① 지식 및 기술의 상품화, ② 시장통제 등의 방법에 의한 독점체제의 구축, ③ 자격부여나 교육훈련, 규율통제 등을 위한 자율적인 단체의 존재 등이다.

건축사윤리는 바로 이런 전문가집단인 건축사에게 고유하게 요구되는 윤리적 규범을 의미한다. 때문에 건축사집단의 특성에 따라 그 규범의 범위가 규정된다.

건축사윤리는 이와 같이 건축사도덕과 구별되며, 건축사에 대한 법과도 구별된다. 건축사윤리는 건축사법과 이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고,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제정한 윤리규약 및 정관 증에 내용이 들어가 있다. 특히 건축사 윤리선언문에 담겨있다.

건축사윤리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징계처분 및 건축사회에서 하는 내부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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