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개인에 대한 파산, 회생, 워크아웃제도란 무엇인가?

김갑동 씨는 법률가로부터 개인사업자가 할 수 있는 도산절차에는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우선 두 제도의 차이가 궁금했다.

 

파산, 회생, 워크아웃은 채무자가 지급불능의 상태에 이르거나 이에 이를 염려가 있을 때에 그 채무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채무자에 대한 도산절차로 청산형 절차인 파산절차와 재건형 절차인 회생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파산절차는 파산선고 당시의 채무자의 재산을 기초로 하여 이를 각 채권자에게 배분하는 제도이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을 때 파산선고를 하고, 채권조사절차를 거쳐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채무자 재산을 환가하여 분배한다. 개인과 법인에 모두 적용되며, 개인파산에는 면책제도가 있다.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들이 법률관계를 조성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간이회생절차란 소액영업소득자를 대상으로 비용이 저렴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는 간이한 절차를 말한다.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인 개인에 대하여 적용된다.

 

회생절차 및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여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개인채무자의 경우 총채무액의 액수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질 뿐이다.

 

워크아웃이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민의 금융생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채권금융회사와 체결한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기초하여 개인채무자의 금융채무를 조정하여주는 절차를 말한다. 워크아웃은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대출, 신용카드 등의 채무에 대하여만 조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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