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예훼손죄란 무엇인가?>
바야흐로 인터넷시대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고, 동영상을 보고, 페이스북을 한다. 출근시간에 지하철을 타면,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
자녀들이 컴퓨터로 게임에 빠져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걱정하는 부모들이 많다. 대학생이 인터넷에 악성 댓글을 달았다가 벌금 전과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순식간에 전세계적으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고, 한번 인터넷에 올라가면 수천개, 수만개의 비방글이 댓글로 올라온다. 그 자료는 영원히 보존된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우울증에 걸리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가해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하고,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도 일단 훼손된 명예는 다시 회복할 수 없다.
상대의 나체동영상을 가지고 돈을 뜯어내는 공갈범도 적지 않고, 연인 사이에 헤어지려고 하면 앙심을 품고 인터넷에서 상대를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사람들도 있다.
날이 갈수록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인한 고소사건도 늘고 있고, 이에 대한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에서의 형사처벌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우리는 사회생활하면서 이런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하여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다.
명예란 무엇인가?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언론사에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건이나 사실보도를 하는 경우에 처벌되지 않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사실의 적시’의 의미는 무엇이고, ‘공연성’ 내지 ‘전파가능성’은 어떻게 인정되는가?
명예훼손죄로 고소 당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가? 이러한 것에 대해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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