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인터넷 명예훼손죄 해설
바야흐로 인터넷시대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고, 동영상을 보고, 페이스북을 한다. 출근시간에 지하철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
자녀들이 인터넷게임에 빠졌다고 걱정하는 부모들도 많다. 대학생이 인터넷에 악성 댓글을 달았다가 벌금 전과자가 되어 취업에 지장이 있을까봐 고민하기도 한다
여자의 나체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공갈을 치는 사람도 있고, 연인과 헤어지면서 앙심을 품고 인터넷에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람도 있다.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신공격을 하는 경우가 많다. 상대로부터 피해를 보았거나, 그에 대해 원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인터넷에 상대의 잘못이나 약점, 비리 등을 폭로함으로써 상대를 매장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터넷명예훼손으로 인해 피해자는 순식간에 사회적으로 매장되고, 중대한 명예훼손을 당하고,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된다.
인터넷에 사진이나 글을 올리면 순식간에 전세계에 퍼지고,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러한 내용을 당연히 사실로 믿게 된다. 수사가 시작되기고 하고, 그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기도 한다. 나중에 무죄를 받아도 사람들은 처음에 보도된 사실만 기억하지, 나중에 무죄를 받았다는 사실은 보지도 않고 관심도 가지지 않는다.
악성댓글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리거나 페인이 되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는 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다.
날이 갈수록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행위는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도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에서의 형사처벌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우리는 사회생활하면서 이런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하여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다.
명예란 무엇인가?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언론사에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건이나 사실보도를 하는 경우에 처벌되지 않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사실의 적시’의 의미는 무엇이고, ‘공연성’ 내지 ‘전파가능성’은 어떻게 인정되는가?
명예훼손죄로 고소 당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가? 이러한 것에 대해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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