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 정사의 문제점

불륜의 만남은 매우 다양한 동기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시작되고 이루어진다. 불륜은 출발부터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우선 관계의 한 사람은 배우자가 있는 입장이다. 그는 법적으로 다른 사람과 혼인관계가 성립되어 있다. 호적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 배우자 있는 신분에 해당된다.

혼인관계는 법적으로 매우 강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부부는 성적으로 구속을 받게 된다. 결혼한 이상 배우자 하고만 성행위를 할 수 있다.

성행위를 거론하니까 형이하학적인 말 같아도 혼인제도의 본질 자체가 그렇다. 결혼을 하면 동거의무가 생기고, 결혼한 이상 상대방의 성적 요구에 응해야 한다. 동거하지 않고 성적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면 이혼을 당할 사유에 해당한다.

혼인제도의 본래 취지가 이러하므로 이런 것이 싫으면 결혼하지 말던가 이혼해야 한다. 현재의 혼인제도는 매우 어려운 법적 의무를 쌍방에게 부과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행법상 배우자 있는 사람은 혼인신고가 유효한 상황에서는 결코 다른 이성과 성행위를 할 수 없다. 엄청난 구속이다.

때문에 결혼한 사람은 다른 이성을 만날 때 우선 조심을 하게 된다. 미혼인 상태와는 달라서 완전한 자유인일 수 없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생각해야 하고, 특히 배우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될 때 생겨날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른 이성을 만나 교제를 하였다면 민법상 광범위한 부정행위에 해당되어 이혼을 당할 사유가 된다. 이러한 부정행위를 이유로 상대방이 이혼심판청구를 하면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은 강제이혼을 당하게 되고,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

대체로 배우자 있는 사람은 다른 이성을 만날 때 초기에는 그런 사실을 비밀로 한다. 주변사람들에게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한다. 떳떳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무감각해져서 다른 사람이 알던 모르던 신경쓰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을 하게 되지만, 적어도 처음에는 조심하고 은밀하게 관계를 유지해 나가려고 한다.

이처럼 유부남과 유부녀의 입장에서 다른 이성을 만날 때 조심하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은밀성이 강조되어 더욱 급격히 가깝게 만들기도 한다. 몰래 하는 도둑질이 스릴이 있고, 묘한 쾌감을 준다고나 할까? 처녀총각때 데이트하는 것과는 또 다른 묘미가 느껴지는 모양이다.

숨어서 하는 데이트, 늦은 나이에 새롭게 해보는 로맨스가 은밀성과 결합하여 더 큰 자극을 주고, 더 깊게 빠지게 하는 성향이 있다고 보여진다.

이들의 만남은 기존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분위기 있는 장소에서 인위적인 무드를 창출하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한 단계 성숙한 정감을 느끼게 만든다. 이런 기술과 경제적 능력이 뒷받침되어 이들은 고도의 자극적인 애정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

과거의 첫사랑과 같은 풋사랑이 아니다. 고도의 성숙한 애정을 새롭게 시도해 보는 것이다.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자꾸 머리를 쓰고 노력을 하는 기술적인 만남을 계속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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