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아파트 분양과 중개업자의 책임

재건축아파트를 분양함에 있어서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를 함에 있어서 제대로 확인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결과적으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매수인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그리고 매수인의 과실도 인정되면 과실상계가 된다.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시공회사가 토지소유자들과 개별적으로 재건축계약을 체결하여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에 불과하고 시행사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에도 불국하고, 이러한 시공회사가 아파트 일반분양분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가 계약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에 따라 분양대금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재건축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수인으로서도 재건축 중인 아파트에 관하여는 등기부로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중개인의 말만을 믿고 계약체결에 나아갈 것이 아니라 미리 다른 경로를 통해 분양자인 시공회사의 아파트 처분권한 내지 대리권 유무 등을 확인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매수인의 과실도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중개업자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그 과실비율은 50%로 봄이 상당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5. 선고 2010가합24935 판결).

중개업자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하고,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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