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바람 나서 나가라고 할 때>
<case 1>
철수(56세, 가명)는 회사에서 오래 근무를 하다가 2년 전에 그만두었다. 퇴직금을 가지고 치킨집을 하나 차렸다. 직장 생활을 하다고 자영업을 하면 실패한다고 하는데, 다행이 철수는 그럭저럭 잘 꾸려나갔다. 불황이라 망할까봐 더 열심히 일을 했다.
1년 반쯤 지나니 여유가 생겼다. 배드민턴을 치러다녔다. 그곳에서 이혼하고 혼자 사는 영희(53세, 가명)를 만났다. 두 사람은 서로 좋아하게 되었고, 깊은 관계에 빠졌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철수의 부인 맹순(53세, 가명)은 난리를 쳤다. 자녀가 둘이나 되는데, 뒤늦게 바람을 펴서 가정을 파탄시키려고 하느냐고 울고 불고 난리를 쳤다.
철수는 부인과 5년 전부터 섹스리스관계가 되었고, 새로 만난 영희와는 지속적인 성관계를 하고 있어, 헤어질 수 없다고 했다. 영희 역시 혼자 살면서 철수와 정이 들어 헤어질 수 없다고 한다.
간통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맹순은 어쩔 도리가 없다. 영희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위자료청구소송을 당해도 신용불량자가 되면 그만이다. 맹순은 한심했다. 남편으로부터 분할 받을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었다.
자녀 두명은 이미 성년이 되었기 때문에 양육비도 받을 수 없다. 기껏해야 위자료만 받을 수 있다. 철수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모두 합해서 1억원을 주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맹순에게 자녀들과 따로 집을 월세로 얻어서 나가서 살라고 한다. 자녀들도 철수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가정주부로만 생활하던 맹순은 앞이 캄캄해졌다. 이런 처지에 있는 맹순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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